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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필라테스, 요가 등의 관련 단체 및 공예, 공방, 동호회 등 여러 분야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중 협회등의 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협회의 설립유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유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1)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 설립의 장점 - 법인격이 있다. -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이 높다 (2)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설립의 단점 - 설립허가를 받기 어렵다 -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더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즉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시잠 안타깝게도 법인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합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중 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나 이는 개념의 설명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세법 및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근거 법률의 적용대상 - 민법 제32조는 제목을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민법의 비영리법인 관련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이 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 더보기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보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1. 영리성의 유무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점은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영리과 비영리란? - 중요한 구분포인트는 단체 또는 회사(법인)가 수익사업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의 영위 유무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분배하지 않느냐입니다. - 즉, 이익의 분배 등이 있다면..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고유번호증이란?▶발급 절차 · 구비서류는? 영리단체·법인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별하여 비영리 단체·법인은 단체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 단체·법인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사업자등록증과 대비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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