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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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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중 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나 이는 개념의 설명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세법 및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근거 법률의 적용대상

 

- 민법 제32조는 제목을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민법의 비영리법인 관련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이 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범주 안에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포함됩니다.

 

- 그런데 실무적으로 어떤 장학재단, 학술단체, 자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또 다른 단체들은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두가지 법률의 적용대상의 차이를 구별하기 애매모호한 실정입니다.

 

- 해당 단체의 요건구비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법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익법인의 개념

 

- 우리나라에는 공익법인의 개념으로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두 개념이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의 하나로 열거되어 후자가 전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참고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 여기서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의 상호 연관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라는 용어는 비영리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가장 넓은 범주이고 그 다음이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그 다음 공익법인상의 공익법인이 가장 협소한 범주에 포함되겠습니다.

 

 

 

3. 공익법인의 혜택과 규제

 

가. 공익법인의 혜택

a.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상증세법 제16조제1항)

b.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상증세법 제48조제2항)

c.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d. 재화 및 용역에 댛나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 12조제1항) 등

 

나. 공익법인의 규제

a. 사업범위를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

b. 이사회 설치 의무화(제6조)

c. 임원 관련 요건 강화(제5조)

d.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승인 임원직 수를 정함(제5조제9항)

e.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제4조제3항)

f. 기본재산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제11조제2항)

g.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제13조)

h.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 구체적 규정(제14조제2항, 제3항)

i. 형사처벌규정 -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존재(제19조)

 

 

 

4. 성실공익법인이란?

 

- 상증세법에는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제도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중에서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공익법인을 의미합니다.

 

-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을 통해 매 5년마다 기획재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b.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c.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d. 특수관계법인의 광고 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e. 외부감사를 이행할 것

f.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g. 결산서류 등의 공사를 이행할 것

h. 장부를 작성, 비치할 것

 

- 이러한 성실공익법인은 주식의 취득 및 출연비율면에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보다 유리한 혜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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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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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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