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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형태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 조세 감면, 우편요금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가) 지원사업의 유형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 사업유형 결정 - 사업유형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 공익.. 더보기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제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소득공제 ■ 단체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부금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얼마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참여하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를 중심으로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는 단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비영민간단체의 등록제도 1. 등록제도의 도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 ②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의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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