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 배당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 출자 및 비당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시긍로 알아보겠습니다. Q.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구두로 전달한 조합원의 탈퇴의사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세부내용이 없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표준정관 제14조(제명)을 제14조(징계)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는데 ..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조합원 가입조건과 기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해서 오늘은 조합원에 대한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합원 관련 Q&A Q.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동도합은 개인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자 결시체이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자..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 정지 및 지분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 및 환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갚을 때까지 제1항에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무원 가입여부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 ⓒpixabay 요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 자산이 공뭔인데 지인들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신분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가능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소비자조합, 자원봉사자조합, 후원자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및 지분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지분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 탈퇴의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당연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참조)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 더보기 협동조합▶임원·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과 조합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란?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은 대부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선출되게 됩니다. ▶ 정관의 규정 실무상으로는 정관을 통해 임원 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대행 이제 연말 모임을 많이 하실 때가 되었네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3호) - 위 내용은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꾸준히 사회서비스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