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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신고절차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신고대상/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살펴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Ⅰ.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다음의 품목은 이하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용기·포장, 중량 안전기준 코로나-19 힘모아 이겨냅시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같은 생활화학제품이라 하더라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용기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제도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3호,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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