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신고는?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대상,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절차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생활화하제품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구분 -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을 약 13품목에 약 40 여개의 제품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고 앞으로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광택코팅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코팅제품은 광택코팅제와 특수목적코팅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그중 광택코팅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광택코팅제(Gloss Coatings) 1) 광택코칭제란? - 광택코팅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물체에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하여 다음 아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광택코팅제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비의도적으..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미용접착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라면 2주정도 소여되었던 기간이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미용접착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미용접착제(Adhesive for Beauty) 1) 적용범위 - 미용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 속눈썹, 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다음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잉크, 토너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얼마전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않아 물어보았더니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의 시험, 검사 의뢰가 많아 야근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가 많아져서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분들도 많아졌나 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와 토너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인쇄용 잉크, 토너의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인쇄용 잉크&토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형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캔들(초)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환경부고시에서는 초(Candle)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캔들, 디퓨저, 방향제 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초(캔들)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캔들(초)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초(캔들)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면사 또는 면과 화학섬유와의 혼방사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3년 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품목의 안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세정제 안전기준 (1) 적용 범위 - 세정제란, 가정, 마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행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써, 아래 표의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품목별 공통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기준) ■ 제형의 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제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시 됩니다. - 제형이란, 의약품 등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것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의 수수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시험/검사 비용,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 아래 정리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각각의 시험/검사 기관에 따라 수수료 및 검사 항목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 * 세탁세제의 안전기준 확인 수수료(1,050,000원)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용기검사 수수료 3. 사용물질 수수료 ■ 사용물질(분사형) 중 시험가능물질 (수수료 : 항목별 30.000~ 100.000원) ■ 함유..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