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및 지부 설치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함)은 경우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지사무소 또는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은 크게 설립준비단계 - 설립신고단계 - 설립등기단계 - 사업자등록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설립준비단계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ㄱ. 발기인 모집 ㄴ. 정관 작성 ㄷ. 설립자 동의자 ㄹ. 창립총회 공고 ㅁ. 창립총회 개최 2) 설립신고단계 -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단계를 마쳤다면..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3) ▶ 설립신고 및 신고확인증, 사무인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구성 → 2. 정관작성 → 3.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시/도시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례로..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2)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공고&개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 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중 오늘은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 총회전까지 발기인으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며 발기인이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외의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1) ▶ 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 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 그 중 1. 발기인 구성과 2.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협동조합 설립절차 중 정관 작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더보기 협동조합과 사화적협동조합의 특징 및 비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1.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의 기본개념은 '이용자 소유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는 '재화 또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3.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및 비교 - 사회적협동.. 더보기 협동조합▶임원·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과 조합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란?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은 대부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선출되게 됩니다. ▶ 정관의 규정 실무상으로는 정관을 통해 임원 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 더보기 협동조합▶출자금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출자금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한설립 출자금은 얼마나?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협동조합의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종류, 규모,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는 규모에 맞는 출자금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를 잘 따져봐야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등..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