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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및 지부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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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함)은 경우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지사무소 또는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은 크게 설립준비단계 - 설립신고단계 - 설립등기단계 - 사업자등록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설립준비단계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ㄱ. 발기인 모집

ㄴ. 정관 작성

ㄷ. 설립자 동의자

ㄹ. 창립총회 공고

ㅁ. 창립총회 개최

 

 

2) 설립신고단계

-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단계를 마쳤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 다만, 조레로 시/도지사가 시, 군,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설립신고하면 되겠습니다.(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협동조합 등의 설립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서류 등에 보완사항이 없다면 각 구청에서는 20일 이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ㄱ. 설립신고서

ㄴ. 정관 사본

ㄷ.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ㄹ.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ㅁ. 임원 명부

ㅂ. 사업계획서

ㅅ. 수입지출예산서

ㅇ.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ㅈ.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ㅊ.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필요시)

 

 

3) 설립등기단계

- 협동조합 등의 등기를 위해서는 의사록의 공증이 꼭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신고확인증의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확인증 수령 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4) 사업자등록단계

- 협동조합의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2.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설치

1) 변경신고, 허가의 신청여부

ㄱ.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지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ㄴ.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 정관에 지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등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변경신고 및 허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사회 의결

- 표준 정관례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지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등기를 위해서는 공증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3) 지사무소의 사업자등록

- 지사무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각 협동조합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사무소의 회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려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지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시 세무

- 본점과 별개로 지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세무관계는 세무사분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ㄱ) 부가가치세

- 본점 및 지사무소의 사업장별 분리과세

 

 

ㄴ) 법인세

- 본/지점 합산 과세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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