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조합 및 협회, 아파트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및 법인은 거래상 필요에 의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유번호증이 무엇이고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고유번호증이란?
1)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뜻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2-*****)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법세에 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증서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합니다.
2)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각종 협회, 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 동호회, 아파트부녀회, 상가번영회 등의 비영리단체
ㄴ. 법인 아닌 사단/재단
ㄷ. 비영리민간단체
ㄹ.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
3) 고유번호증과 수익사업개시 신고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인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단체목적으로 실현하기 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대신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범위 내에서 세법상 권리(세금계산서 발행 등)와 의무(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등)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고유번호증의 구분코드와 적용세법
- 같은 고유번호증이라 해도 세무당국이 해당 단체를 어떤 부류로 보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코드와 적용세법이 달라집니다.
ㄱ. 80, 89 등: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개인소득세법을 적용
ㄴ. 82 : 법인으로 보는단체로 법인세법을 적용
2. 고유번호증의 발급기관 및 구비서류
1) 등록기관
- 시/군 관할 세무서
2) 구비서류(법인으로보는 단체를 기준으로)
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ㄷ. 정관(규약, 회칙 등)
ㄹ.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ㅁ. 총회 회의록
ㅂ. 사무실의 권리관계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고유번호증 발급의 사전준비 및 흐름
- 고유번호증 발급에 있어서의 사전준비 및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시 아래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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