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종중 관련 상담 중에 간혹 종중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중은 비법인사단/재단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이므로 사단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중은 조상의 또다른 후손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의의, 성질, 성립과 소멸, 그리고 종류와 유사단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중의 의의 및 성질
-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종원의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 단체이며, 어느 공동 조상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구성되어 존재하며 공동선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종중과 소종중으로 나뉩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종중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으로는 정관, 총회의 운영, 대표자가 요구됩니다,
- 일제강점기에는 종중을 인정하기 않아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종원 명의로 토지조사부 등이 작성되었습니다.
2.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 종중, 문중, 그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 부동산 제26조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 예로는 서원, 사찰,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의 실체를 갖주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종중 등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3. 종중의 성립
- 종중은 선조 제사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시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므로 봉사하는 선조마다 성립하고 그 대수에 한정이 없으며 동일인에게 두사람 이상의 자손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서명과 그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합니다.
4. 종중의 소멸
- 종중은 제사를 행할 자손이 있는 한 영원히 존속하고 종중의 소멸은 이에 속하는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종중의 종류
- 종중은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많은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중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대종중을 표시함에 있어서 "선산최씨종중"처럼 본관과 성씨를 표시함이 통례이고 소중중 내지 지류종중임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선산최씨석천공파공종중"과 같이 그 본관과 성씨 외에 그 파조인 자의 관직명, 봉호, 병호, 또는 거주지명 등에 본명을 첨가하여 표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6. 종중과 문중
- 종중과 문중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문중은 동성동본의 일족, 특히 소규모 종중, 즉 계고조 이하의 종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고유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한 비법인 사단
-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을 말합니다.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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