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사단 및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서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함)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
⑤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1부(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⑥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⑦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및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⑧ 사업개지 예정일 및 사업계시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⑨ 사업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업이 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로 대채)
2) 주무관청의 허가
- 위의 사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
-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①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사업이 2 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이경우 설립허가를 하는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
2. 설립허가조건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2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①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한 필여한 사항
②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함
③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설립등기 및 보고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공익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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