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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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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

 

(1) 관련 판례

- 판례는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설립허가의 취소요건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은 위의 3가지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 정관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다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컨대, 암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징수하거나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 특벙한 비영리 목적의 법인이 다른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 이외의 사업이라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잇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예를 들어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학술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는 설럽허가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민법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행정법정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예컨대, 실질은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회사법이나 조세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등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 만약 그러한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비영리사업이 지속된다면 주무관청이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권(민법 제37조)의 일환으로 법인의 정관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법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설럽하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일정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이 허가된 경우에 그 조건으로 정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면 법인설립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 때 주무관청은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조건이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인지, 혹은 주무관청의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지를 실제로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무엇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긴준이 없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10.26.선고 82누363판결]

 

- 그러나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행위로서 한 것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6.6.21.선고 66누21판결]

 

- 공익을 해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고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 혹은 사원 총회의 결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형법 또는 행정법상 규정에 위반한거나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설립허가의 취소절차와 효력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를 취소하든지 또는 검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어느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것이 요구됩니다(법인규칙 제9조)

 

 

 

3. 구제절차

 

-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이 있는 법인은 행정심판법에 기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해 법인은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 목적의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지만 만약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상실되므로 취소처분 이후에 청산 목적을 넘어 행해졌던 법인의 행위도 모두 유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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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설립방법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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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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