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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하다보면 장애인 단체의 문의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설립요건보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더 까다롭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장애인 단체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에 대해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
(1) 단체 재산
- 실무상으로는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성격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즉 2500만원 이상의 단체 재산을 증명하면 재산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2) 목적사업
- 설립허가 신청시 실행중인 사업 이외에 장래 실행할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단체의 회원수
- 주무관청에 따라, 또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약 50명 전후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장애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
(1) 단체 재산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55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 실무상 서울시, 기타 경기도 등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2) 목적사업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점에서 실행 중이지 않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면, 신청시점에 운영하고 있어야 설립할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따르는 기준 등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약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싶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후 각 사업별 시설을 갖추고 나서 정관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단체의 회원수
- 회원수에 대한 제한도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통상 100명 이상의 회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각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총회 등의 사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체 참석자가 같이 찍은 사진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진에 나온 회원수만을 단체 회원으로 보는 주무관청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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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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