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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의미에서 실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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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정관이란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규약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변경의 의미

-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 수정이나 보완에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관변경의 요건

 

(1)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민법 제42조제1항).

 

-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제1항)

 

 

(2) 재단법인의 경우

-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인정됩니다.

 

①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민법 제45조제1항),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조제2항).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침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조).

 

 

- ①과 ②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정관 변경의 효력이 생기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제1항)

 

 

 

3. 정관변경과 관련한 문제

 

a.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사회 등)에 정관변경 결의를 한 경우의 유효여부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따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하다.

 

b.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정관변경 가능여부

- 이 경우에도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c.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목적의 변경도 보통의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그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도 비영리성을 가져야 한다.

 

d. 정관 목적을 추가함에 따라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 추가된 정관목적이 종전의 정관목적과 비교해서 종된 것이면 종전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지만 종전의 정관목적과 비교하여 대등한 정도의 목적이라면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4. 정관변경의 실무

 

(1) 주무관청의 허가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 법인이 정관변경을 위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법인규칙 제6조)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구대표표를 첨부) 1부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주무관청 검토사항

a. 적법성 및 타당성

① 변경의 사유가 타당하는지의 여부

② 민법, 주무관청의 법인규칙, 정관 등 관련규정에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③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확인

④ 의결정족수(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⑤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이 수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⑥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

 

b. 경과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검토

-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현행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가 있습니다.

 

c.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입과 지출 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e. 구비서류의 누락여부검토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에 이사의 서명 날인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f.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규칙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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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설립/변경/등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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