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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농업경영체의 등록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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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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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경영체의 등록과 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의 등록

1) 농업경영체 등록의 이해

ㄱ, 목적

- 농업정책 등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집 정보는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현안대응, 정책 효과 검정,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사업 투명성 재고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ㄴ. 법적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 농촌 관련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ㄱ.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경영체의 등록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의 순으로 등록합니다. 

 

1) 처리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지원 또는 사무소

 

 

2) 등록절차 및 방법

 

 

3) 신규등록

ㄱ. 신청대상

-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ㄴ. 신청자격

① 농업인

- 경영 또는 경작 농지가 1000㎡ 이상 또는 농지, 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이경우는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자격에 해당)

 

②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등록정보 :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등 56개 정보

- 생산수단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 불법점유 또는 불법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

 

 

ㄷ.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각종 자격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기본), 농자개 구매영수증(선택1), 농산물판매영수증, 그외 실경작 증빙서류 등

②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기본), 농자개 구매영수증(선택1), 농산물판매영수증, 그외 실경작 증빙서류 등

 

* 농업법인 필수제출서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서

② 조합원 및 출자자 농업인 확인(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택1)

 

 

4) 변경등록

ㄱ. 변경대상

- 등록된 경영체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등록기관(농관원)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리 변경등록요청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ㄴ. 변경신청기간

-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ㄷ. 변경등록대상 중요정보

① 일반현황

- 농업인 : 농업인(경영주, 경여주의 농업인) 성명 및 주소

- 농업법인 : 법인명, 대표자 인적사항, 구성원 및 출자규모

 

② 농지정보

- 농지 소지재와 지목(공부, 실제), 농지면적(공부, 실제 관리 및 휴/폐경), 시설현황(시설종류 및 면적), 경영형태(자경, 수탁)

 

③ 가축, 곤충 정보

- 가축, 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경, 수탁)

 

④ 생산정보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a.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b.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가죽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가축과 곤충의 출하로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닭 : 1000마리 이내

b. 오리 : 500마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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