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민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절차 (2)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소규모로 약주, 탁주(막걸리), 맥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주류는 그 종류별 규격이 정해져 있고 첨가 자료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재료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주류를 제조하려면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 주류 제조장 마다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류법 제6조) 기존의 주류면허자가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면허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소규모 주류 제조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맥주에서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2016.2.25)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은 관할 세무소에 신청하고 면허취득 후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등

 

 

 

 

3.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신청시 구비서류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류제조면허신청서(정부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ㄴ. 사업계획서

ㄷ. 제조장 소재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ㄹ.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의 자기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ㅁ.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지설배치표

ㅂ.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ㅅ.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해당 주류제조방법신청서 첨부)

ㅇ. 식품접객업 허가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위 구비서류로, 주류제조를 위한 공장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해당 소재지가 시설 등의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류제도의 자격신청요청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역특산주, 전통주 등의 경우에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면허 취득 후 이행사항

1) 세무서

- 제조면허가 발급되면 주류제조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된 제조방법의 주류를 제조하고 출고 전 주질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주류의 규격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2) 식약처

- 주류제조면허 취득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자, 식품가공업자에 포함되어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준비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식품위생교육이수증

ㄴ. 품목제조보고서

ㄷ. 수질검사성적서

ㄹ. 건강진단결과서

ㅁ. 주류제조면허증 등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주류판매면허, 주류수입면허 전문대행사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