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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법인이란?
-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중간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으로 나뉩니다.
-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인의 구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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