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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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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중 사단/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을 처분, 즉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고, 해당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과한 규정이 없습니다.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 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의 검토사항 등
가. 기본재산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화(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 기본재산 처분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의 증가도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기본재산의 증가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 구비서류
○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정관변경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공통서류
①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② 정관변경사유서 1부
③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 1부
④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
⑤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그외
① 재산 처분시 : 처분재산명세서(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 1부
② 재산 취득시 : 취득재산명세서(취득의 사유, 취득재산목록, 취득의 방법 등을 기재,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을 첨부) 1부
다.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 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있습니다.
- 인건비 등 경상비용지출과 재산가치가 지연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 이사회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한다.
-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서명) 또는 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재산목록과 최근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을 대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제3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 허가내용
○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 허가 또는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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