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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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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영리단체 중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의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 민법상 재단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예: 고아원, 양로원 등),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3.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설립자가 설립행위(일정한 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됩니다.
4.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 됩니다.
-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진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집니다.
-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 기관입니다.
5.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및 변경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 및 이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6. 비영리재단법인의 해산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는 때가 해산 사유가 되며,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관 변경이 엄격하므로 사원이 없게 되는 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경우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이 완료되어 청산 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합니다.
7.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해,
-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 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 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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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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