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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세무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 및 손금산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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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세금 등 세무 또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기부금 영수증, 손금산입여부, 세택공제 등의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 회계등은 행정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1) 설정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준비금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아래 표 참조)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ㄷ.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ㄹ.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 그러나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세, 주닙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법엔세법 제29조제6항).

 

 

 

2) 설정제외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 기금 및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외의 단체와 당기순익 관세법인에 해당하는 조례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관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받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분리과세 신고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1)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2) 손금산입한도 초과처리액의 처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하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회계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계상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처리하여야 합니다.(2007. 5. 15. 국심 2005중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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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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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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