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연연초생상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근거 및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1) 정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을 말합니다.
2) 법적근거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격
1) 법인성과 행위능력 보유
- 협동조합은 법인(법 제4조)으로 조합원으로 별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행위(능력)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을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비영리적 성격
- 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법 제7조제1항)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법 제7조 제2항), 수익사업은 수행이 가능(법 제35조)합니다.
3) 사단적 성격
-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의 단체로 조합의 의사형성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법 제48조).
4)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 조합원마다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물론 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5) 정치 관여 행위 금지
- 조합의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개인이 조합을 이용한 정치행위, 선거관여 행위도 금지합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및 효과
4.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의 비교
5. 유사법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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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및 설립요건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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