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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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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성격에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본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의 형태

-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때에 설립가능합니다.

- 업종별 :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2) 사업조합의 형태

- 특정한 협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사업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 사업조합

 

ex)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 지방 또는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 조직으로 전국단위의 업종연합회 설립이 가능합니다.

 

ex)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소기업관련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2. 고유목적사업의 내용(기협법 제35조)

 

 

 

3. 설립요건(주무관청 확인사항)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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