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조합설립에 있어서 사전준비과정의 하나인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발기인의 모집 및 조합원의 자격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도
2.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1) 설립업종의 분류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중 동일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2) 조합의 명칭
- 협동조합 :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 사업조합 :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 연합회 : 업종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3. 발기인의 모집 및 조합원 자격의 확인
1) 발기인의 모집
-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의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자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협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조합원 자격의 확인
ㄱ. 협동조합
- 예외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외의 자'의 경우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나 설립당시에는 발기인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ㄴ. 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경우 조합원 참여가 불가합니다.
ㄷ.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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