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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면 등기시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간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립 신고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10. 설립등기
■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시에는 법인인감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9조제3항제1호)
■ 관계법령
11.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소 또는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한 날, 기타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등을 의미합니다.)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으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공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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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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