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 이하 '법' 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합병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1)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 타법인 흡수합병이란, 협동조합(A)이 상법에 따라 살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B)와 청산절차없이 하나의 협동조합(A)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타법인 흡수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3)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ㄱ.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라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하 '주식회사 등'이라 함)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ㄴ. 채권자보호절차
- 타법인 흡수합병 역시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출자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으로 존속하는 협동조합과 소멸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ㄷ. 소멸주식회사의 임원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
ㄹ. 주식매수청구권 VS 지분환급청구권
- 소멸주식회사의 합병반대 주주는 상법 제530조,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존속협동조합의 합병반대 조합원은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련법령
2. 타법인 흡수합병의 인가서류 및 인가기준
1) 흡수합병시 인가서류
- 타법인 흡수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신청서와 함께 아래 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흡수합병시 인가기준
ㄱ.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요에 부응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준수하며 투기나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면 아니됩니다.
ㄴ.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 존속하는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 등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 흡수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법인과 존속협동조합 모두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ㄷ.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않는 부분은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 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면 아니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을 정리합니다.
- 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또는 처분을 실시합니다.
- 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은 소멸시켜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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