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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변경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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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은 사업목적달성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합병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조직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조직분할

1) 분할의 정의 및 유형

- 분할이란 한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를 말하며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ㄱ. 소멸분할

- 기존의 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A=B+C)

 

ㄴ. 존속분할 

- 기존의 협동조합이 영업의 일부를 축지해 1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고 기존 협동조합은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A=A+A')

 

 

2) 효과

- 분할 후 신설, 존속되는 협동조합이 분할협동조합의 권리,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합니다. 

 

 

3) 분할 관련 유의사항

ㄱ. 권리, 의무의 승계

- 분할로 인한 신설협동조합은 조합의 권리, 의무를 별도의 절차없이 승계합니다. 단 승계되는 권리, 의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ㄴ. 물적분할 불가

-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분할과 달리, 협동조합의 분할은 조합원 및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조합 재산과 영업 등이 함께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합원 및 조합원 출자금 분할없이 협동조합의 재산과 영업 등마 분할되는 형태의 물적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4) 신설, 존속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분할로 신설, 존속되는 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즉 분할의 결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설, 존속될 수는 없습니다. 

 

 

5) 관련법령

 

 

2. 협동조합등의 소멸분할절차

- 협동조합 등의 소멸분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협동조합 등의 존속분할 절차

- 협동조합 등의 존속분할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4. 협동조합 등의 분할세부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법 제56조제1항)

-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이사회 의결(법 제33조 제2호)

-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 승인) 상정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조합원 총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분할 승인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법 제56조제11항 및 제53조, 제54조)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총회 이전에도 작성은 가능)

- 대차대조표는 분할 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총회 전, 후에 작성하였더라도 분할 기일까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 협동조합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분할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의 신청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5) 신고(법 제56조 제2항, 제15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6) 신고수리 여부통지(법 제56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 시/도지사는 분할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7) 변경등기(법 제64조), 해산등기(법 제66조), 설립등기(법 제61조)

ㄱ. 소멸하는 협동조합

-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청산인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ㄴ. 존속하는 협동조합

- 변경(분할의결) 후 21일 이내 변경등기

 

ㄷ. 신설되는 협동조합

- 출자금 납입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14일 이내 설립등기

 

8)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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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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