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감독
1)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감독
-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사실관계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절차를 고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휴면협동조합의 감독
- 시/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ㄱ. 조합원수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5인)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ㄴ. 법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ㄷ. 다음의 법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협동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관으로 정한 사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필수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정관에 규정 여부 무관)
a.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b.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c.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3) 관련 법령
2. 감독에 따른 조치
1) 시정명령, 경고 등
-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경고,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주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취소
-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였거나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시/도지사는 설립취소할 경우 비교형량을 하되 청문,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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