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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

종중이 농지취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종중, 종교단체, 각종 협회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다보면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가 저희 사무소 의 전문영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중의 농지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1) 원칙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2) 명의신탁해지 - 종중이 농지에 대해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 대표자변경 등의 변경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등록관서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변경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등록관서에 제공하여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역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란? -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사단 또는 재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맞추기 힘들거나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단체 등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실무경험상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또한 단체이므로 단체의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결합체로서 업무 집행기관들에 정함이 있.. 더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즉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시잠 안타깝게도 법인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합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더보기
종중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종중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중이란? 1.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종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 더보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1. 영리성의 유무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점은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영리과 비영리란? - 중요한 구분포인트는 단체 또는 회사(법인)가 수익사업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의 영위 유무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분배하지 않느냐입니다. - 즉, 이익의 분배 등이 있다면..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이란? -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이면서 업무집행기관(회원 총회 등)에 과한 정함과 대표자 등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기타 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규정은 제외됩니다. - 해당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 능력과 소송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등기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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