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인쇄용 토너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통관 절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합니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수입요건번홀르 부야 받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려는 때에는 통관이 늦어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토너의 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는 분들은 3년 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성(화학제품관리시스템)..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및 수입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를 거쳐 확인한 후 환경부에 고시하여야만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시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와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안전확인절차와 신고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안.. 더보기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및신고대행] 광택코팅제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자동차용 광택코팅제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균, 항균 등의 작용을 광고하려는 제품이라면 해당 살균 향균 작용을 담당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유례를 받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균 또는 항균작용과 거리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이라면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분들은 3년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물체염색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물체염색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표백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표백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표백제(Bleaching Agents)의 안전기준 1) 표백제란? - 표백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하기 위하여 다음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 함유되어서는 안될 물질은 다음 아래의..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 사례 ▶ 석고방향제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석고방향제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분의 의뢰를 받아 한국환경기술원(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부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발급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기준적합확인의 시험/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ㄷ.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ㄹ.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ㅁ. F..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탈취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세정제, 손소독제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아니면 의약외품인지, 위생용품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참고로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에 해당하고 세정제 또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중 탈취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탈취제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품의 구성물질의 MDSD와 안전기준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탈취제(Deodorizing Agents) 1) 적용범위 - 탈취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1996년 7월부터 MSDS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검사하기 위해서라도 MSD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MSDS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1) MSDS 작성 및 비치 또는 게시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