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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신고대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1996년 7월부터 MSDS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검사하기 위해서라도 MSD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MSDS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1) MSDS 작성 및 비치 또는 게시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 절차에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물질안전보건자료 , 즉 MSD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MSDS란? - MSDS는 Meterial Safety Date Sheet 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Meterial : 물질 · Safety : 안전/보건 · Date : 정보 · Sheet : 서류 - 즉,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하며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잉크, 토너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얼마전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않아 물어보았더니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의 시험, 검사 의뢰가 많아 야근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가 많아져서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분들도 많아졌나 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와 토너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인쇄용 잉크, 토너의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인쇄용 잉크&토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형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제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검사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방향제 품목의 개별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및 도안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할때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절차 중에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 중에는 표시도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도안이 내용이 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 1. 품목 - 품목은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품목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품목별 공통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기준) ■ 제형의 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제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시 됩니다. - 제형이란, 의약품 등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것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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