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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대행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사업과 명칭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의 종류, 명칭, 정관, 출자금, 조합원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사업과 명칭에 대해 잘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관련 Q&A Q.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더보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개념과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의종협동조합연합회란? 1)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5호). 2) 개요 - 2020년 3월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아래 그림 참조)에 따른 회원자격을 갖춘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전, 사전준비과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조합설립에 있어서 사전준비과정의 하나인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발기인의 모집 및 조합원의 자격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도 2.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1) 설립업종의 분류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중 동일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2) 조합의 명칭 - 협동조합..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성격에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본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의 형태 -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때에 설립가능합니다. - 업종별 :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2) 사업조합의 형태 - 특정한 협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사업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 사업조합 ex)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 지방 또..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연연초생상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근거 및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1) 정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을 말합니다. 2) 법적근거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격 1) 법인성과 행위능력 보유 - 협동조합은 법인(법 제4조)으로 조합원으로 별개의 권..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실무상 가장 주의깊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홉의 정관변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변경 관련 법령 2. 정관변경인가 신청 1)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후 등기전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 더보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소비자, 사업자. 직원 또는 다중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권익 및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및 혜택들 때문에 영리법인 등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조직변경의 개요 1) 조직변경 개요 - 조직변경이란,..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됨)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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