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조합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탈퇴 및 지분환급청구, 환급정지, 손실액부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환급정지 및 손실액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1) 관계법령 2)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러소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상실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 배당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 출자 및 비당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시긍로 알아보겠습니다. Q.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구두로 전달한 조합원의 탈퇴의사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세부내용이 없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표준정관 제14조(제명)을 제14조(징계)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는데 ..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조합원 가입조건과 기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해서 오늘은 조합원에 대한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합원 관련 Q&A Q.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동도합은 개인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자 결시체이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자.. 더보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주사업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유형은 한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보인다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유형과 주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유형별 협동조합 1) 사업자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원재료의 공동구배를 통해 원가절감을 꾀하거나, ② 장치나 공간 등 자산을 고유하여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③ 공동판매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④ 사..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 정지 및 지분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 및 환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갚을 때까지 제1항에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무원 가입여부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 ⓒpixabay 요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 자산이 공뭔인데 지인들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신분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가능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소비자조합, 자원봉사자조합, 후원자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및 지분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지분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 탈퇴의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당연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참조)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 더보기 협동조합▶임원·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과 조합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란?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은 대부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선출되게 됩니다. ▶ 정관의 규정 실무상으로는 정관을 통해 임원 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