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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위생용품은 적용법령이 기준 공중위생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위생용품관리법(2018년 4월 19일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19종의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생용품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과 의약외품의 품목 등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 위생용품이란? 1) 근거법령 ㄱ.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2)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의 정의 ㄱ. 세척제란? - 아체,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①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더보기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자가모니터링 및 표시의무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표시의무준수안애 및 자가모니터링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 관련 주요질의문답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광고시 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격의 시험 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을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가 자산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합.. 더보기
비영리법인 사무의 지도, 감독 및 과태료 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법인, 즉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요건을 갖춘 단체가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의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 알아보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37조),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을 담당합니다.(민법 제95조) -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더보기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시 주요확인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뉘는데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민간자겨증의 등록에 있어서 주의해아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1. 직무내용 - 직무내용은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할수 있는 직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무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무관청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에 더 많은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 주무관청의 신설금지분야 공고 확인 -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있어서 소관부처는 직무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줄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으로 판단되는 행정기관의 금지분야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녹방지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녹방지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 더보기
협회와 단체 등의 통장개설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호회,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아파트부녀회, 종중, 각종 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단체통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회 및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통한 단체 통장 개설과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개설 (1) 협회, 비영리단체의 설립 - 동호회,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종중, 각종 협회 등의 단체가 단체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단체통장개설 - 단체통장의 개설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며 은행별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체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대표자방문(신분증.. 더보기
[민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이하 '민원실 등'이라 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확인원 (1) 사실확인원이란? -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 수사/교통부서를 쳔계하여 각종 사실확인원(총 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가능 여부 확인 - 지구대(파출소) 등에 접수된 사건이 경찰서 담당자에게 배당되고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 사실확인원을 입력시키기 까지 일정한.. 더보기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올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어야 시행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인가, 신고,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 가 나왔는데요 , 해당 공고의 신청자격을 보면 운영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기관으로 그 자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도의 취지 및 목적 -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서울 소재 대안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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