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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등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언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 구비서류 가.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 더보기
캔들/방향제/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켜야하는 제품의 시험, 검사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리고 하겠습니다. 1. 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 시험 및 검사, 신고 등을 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MDSD - MDSD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원료를 구입한 도매상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더보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의 구분 - 정부 등에서는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만 소기업을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과 동일하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2. 소상공인의 구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을 간단히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등 신청서류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설립허.. 더보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1. 영리성의 유무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점은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영리과 비영리란? - 중요한 구분포인트는 단체 또는 회사(법인)가 수익사업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의 영위 유무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분배하지 않느냐입니다. - 즉, 이익의 분배 등이 있다면..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설립등록중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한 설립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그후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보기
[민간자격소식] 2020년 민간자격관리자 온라인 연수/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신호영/ⓒpixabay 민간자격 등록신청 업무를 하다보니 등록후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하는마음이 큽니다.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들자면, 표시의무 준수와 기준에 맞는 환불이 아닐까합니다.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소관부처의 시정명령,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준에 맞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이 이루어질수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에서는 Newsletter를 통해 민간자격의 운영에 관한 소식을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Newsleter의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운영관련 소식을 살펴볼까합니다. 2020년 민간자격관리자 .. 더보기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발급방법/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 코로나 지원금 등을 신청할때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라는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확인서 발급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제목 아래표시 확인 a. '중기업'에 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b. '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c.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4. 발급시 제출서류 a. 법인의 경우 - 최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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