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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 더보기
동호회 등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통장개설요령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회비, 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연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주 개인이 연체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에서는 예금을 지금정지 당할 수 있으니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통장 개설 요령 -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단체명의로 계좌개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더보기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설립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최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을 실현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영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개념의 기업이고, 그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의 수수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시험/검사 비용,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 아래 정리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각각의 시험/검사 기관에 따라 수수료 및 검사 항목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 * 세탁세제의 안전기준 확인 수수료(1,050,000원)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용기검사 수수료 3. 사용물질 수수료 ■ 사용물질(분사형) 중 시험가능물질 (수수료 : 항목별 30.000~ 100.000원) ■ 함유.. 더보기
사업자등록의 개념과 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개념과 종류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 종류 -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흔히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설립의 최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와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이후에 법인사업자도 ..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와 보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및 지분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지분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 탈퇴의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당연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참조)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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