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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기본재산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정관, 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등 여러 구비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인 정관에는 재산 목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처분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니보다는 재산의 변경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는데 그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이란? ■ 사단법인 등의 기본재산이란, 설립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립 총회시에 회원들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와 보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등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언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 구비서류 가.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을 간단히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등 신청서류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설립허..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설립등록중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한 설립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그후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보기
비영리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중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또는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설립법 또는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설립절.. 더보기
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법인이란? -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중간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으로 나뉩니다. -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인의 구분/분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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