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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종교법인의 설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종교법인은 비영리사단/재단법인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굑법인의 설립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민법과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종교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오늘은 종교법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1. 종교법인의 관련법령 ㄱ. 민법 제32조 이하 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종교법인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 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3. 종교법인의 설립요건 및 주의사항 ㄱ. 창립총회 -..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세무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 및 손금산입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세금 등 세무 또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기부금 영수증, 손금산입여부, 세택공제 등의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 회계등은 행정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1) 설정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세무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및 환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세금 등 세무 또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기부금 영수증, 손금산입여부, 세택공제 등의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 회계등은 행정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의..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과 결산보고 및 회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청에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문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결산, 회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 및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규칙 제7조) a.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b.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c. 해당 사업연도..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비영리법인 즉 사단법인 등의 설립허기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무관청이라도 해당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단체에게 해당 설립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의 적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단체의 목적,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해당 사업의 수행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를 결성하여 바로 비영리법인 등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일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임의단체(법인아닌 사단)의 형태로 운영해 보시고 나서 설립허가를 신.. 더보기
공익법인의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및 재산법인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적 공익법인의 해산보다는 설립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해산사유 - 공익법인에서는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공익법인에도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그 외 공익법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 더보기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및 임원 자격 제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 설립한 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관리 중 기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1) 엄격한 요건의 준수(공익법인법 제 5조) 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ㄷ.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ㄹ.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필수기관 - 이사회와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2. 임원자격에 .. 더보기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허가 및 설립등기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사단 및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서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함)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 ⑤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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