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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 배당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 출자 및 비당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시긍로 알아보겠습니다. Q.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구두로 전달한 조합원의 탈퇴의사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세부내용이 없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표준정관 제14조(제명)을 제14조(징계)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는데 ..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청산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을 어렵사리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사무소에서 설립을 도와드린 협동조합 등이 해산, 청산에 대해 문의해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산, 청산을 도와 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해산, 청산없이 모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의 소요기간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은 총회의의결을 거처 해산을 결의하는 것부터 청산..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절차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태만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1)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ㄱ. 변경신고서 ㄴ. 신고할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ㄷ.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ㄹ. 위임장(이사장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경우) 2) 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변경시고절차 및 사례를 좀더 알고싶으시면..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시 임원자격요건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허가신청을 대행하다보면 설립준비과정에서 임원의 자격 등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게 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원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 될 수도 있을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은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중에서 총회 선출의 절차를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가입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이 되고 선출의 절차를 거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법인에서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를 직무수행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조합원 가입조건과 기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해서 오늘은 조합원에 대한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합원 관련 Q&A Q.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동도합은 개인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자 결시체이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자..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사업과 명칭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의 종류, 명칭, 정관, 출자금, 조합원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사업과 명칭에 대해 잘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관련 Q&A Q.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더보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지닌 20년 3월에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내용 중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에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인가증 발급까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의 주요내용(클릭) 1. 설립인가 관련법령 2.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ㄱ. 발기인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ㄴ. 회원자격을 가진 5 이상의 협도옺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작성 - 회원자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위에서 말한 협동조합의 범.. 더보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개념과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의종협동조합연합회란? 1)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5호). 2) 개요 - 2020년 3월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아래 그림 참조)에 따른 회원자격을 갖춘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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