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사용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명칭, 정관, 발기인 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연합회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합회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 1) 관련 법령 * 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됨 2) 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ㄱ.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사용금지 -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Rok' 등 국가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칙 사용금지 - '전국, 국가' 등과 같은 국가 전체를 포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명칭사용금지 - '중앙, 고려' 등 비국가명칭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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