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사용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명칭, 정관, 발기인 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연합회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합회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 1) 관련 법령 * 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됨 2) 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ㄱ.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사용금지 -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Rok' 등 국가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칙 사용금지 - '전국, 국가' 등과 같은 국가 전체를 포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명칭사용금지 - '중앙, 고려' 등 비국가명칭과 과거.. 더보기
협동조합 등의 명칭 사용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명칭, 정관, 발기인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신고 및 인가단계, 등기단계, 사업자등록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상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신고(인가)단계 및 등기단계에서 좀더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 2. 협동조합 등의 명칭사용 1) 관련법령 2) 협동조합의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거나..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의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회총회, 이사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1) 총회 - 총회란 조합원의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2) 총회의 구분 ㄱ. 정기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ㄴ. 임시총회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 더보기
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이사장의 자격 및 겸직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와드리다 보면 임원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임원의 자격과 겸직 가능여부인 것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임원 1) 관계법령 2) 임원의 구성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합니다.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3) 이사장 -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선출합니다. 4) 법인의 임원선출 -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서염ㅇ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이사장의 경우 법인세법 제109..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절차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은 규모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민들의권익,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관련 법령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대상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의 대상입니다.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경.. 더보기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사업이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은 몇몇 업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업내용과 사업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1) 관련법령 (2) 정관으로 규정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ㄱ.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ㄴ. 사업내용을 정할 때에는 정관상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ㄷ. 협동조합의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질의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것, b.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가 진행될 것, c.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하지 않을 것 위 세가지 조건이 가능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진행합니다. Q.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나 재단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재단.. 더보기
협동조합의 정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운영의 기준 또는 기본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실만한 협동조합의 정관에 대해 잘의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협동조합의 정관에 주소를 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A. 주소란 원칙적으로 지번까지를 의미하지만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해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까지만 명시할 수있습니다. 다만 도의 경우라면 기초자치단체까지 명시해야 하고 주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의결시에는 총회의사록에는 세부지번까지 모두 기재히여야 합니다. Q. 협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A. 규약과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세..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