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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전, 사전준비과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조합설립에 있어서 사전준비과정의 하나인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발기인의 모집 및 조합원의 자격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도 2.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1) 설립업종의 분류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중 동일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2) 조합의 명칭 - 협동조합..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성격에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본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의 형태 -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때에 설립가능합니다. - 업종별 :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2) 사업조합의 형태 - 특정한 협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사업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 사업조합 ex)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 지방 또..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연연초생상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와 근거 및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1) 정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을 말합니다. 2) 법적근거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격 1) 법인성과 행위능력 보유 - 협동조합은 법인(법 제4조)으로 조합원으로 별개의 권..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실무상 가장 주의깊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홉의 정관변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변경 관련 법령 2. 정관변경인가 신청 1)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후 등기전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영주증을 통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1) 지정기부금이란?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약고용형에 해당하.. 더보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소비자, 사업자. 직원 또는 다중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권익 및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및 혜택들 때문에 영리법인 등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조직변경의 개요 1) 조직변경 개요 - 조직변경이란,..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됨)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 더보기
협동조합의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과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1)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도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시/도가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시/도는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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