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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형태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 조세 감면, 우편요금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가) 지원사업의 유형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 사업유형 결정 - 사업유형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 공익.. 더보기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제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소득공제 ■ 단체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부금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더보기
협동조합/회사/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은 상업상의 회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사업목적, 설립 및 운영방식, 책임, 범위, 규모, 성격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과 회사, 비영리법인, 시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 가. 상법상의 회사 -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나.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와의 비교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더보기
동호회 등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통장개설요령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회비, 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연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주 개인이 연체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에서는 예금을 지금정지 당할 수 있으니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통장 개설 요령 -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단체명의로 계좌개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설립등록중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한 설립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그후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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