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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행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및 확인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활동실적을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공익활동실적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대로 준비하시고 활동을 진행에 나가시실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말소 등에 대해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활동실적 관련 Q. 법 제2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단체 명의로 실시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제출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사진, 언론보도..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및 구성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명칭 및 구성원(회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정부 등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및 계층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것들 중 명칭과 구성원(회원)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사무소란 무엇인가요? A. 사무소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로 정해진 공간으로 단체 활동의 중심이며 화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경우라면 로 인정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단독 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등록기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질의문답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법상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말소 절차 ① 말소요건 확인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③ 등록증 회수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⑤ 관보(공보) 게재 ⑥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2. 등록말소 요건 가. 직권 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① 사업자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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