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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설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1) 이원적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작하려는 분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공익활동이 무엇이고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활동 - 공익활동이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①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법상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말소 절차 ① 말소요건 확인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③ 등록증 회수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⑤ 관보(공보) 게재 ⑥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2. 등록말소 요건 가. 직권 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① 사업자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관리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 ④ 관부(공보) 게재 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2. 변경등록 신청대상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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