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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설립대행

협동조합 중 소비자협동조합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유형 중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의 유형은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나뉘는데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 1. 소비자협동조합이란? - 소비자협동조합은 말그대로 소비과정을 협동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을 얻기위해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 산악장비, 육아용품, 와인 등 특정 식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동육아, 주택임대처럼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소비자협동조합의 성격 -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주업의 유형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주사업의 우형결정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달라지고 준비서류 또한 달라지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 등의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비 1) 사업비란? - 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세부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매출원가,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합니.. 더보기
협동조합의 출자 및 책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와 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자란?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 및 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 1인이 출좌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3) ▶ 설립신고 및 신고확인증, 사무인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구성 → 2. 정관작성 → 3.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시/도시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례로..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2)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공고&개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 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중 오늘은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 총회전까지 발기인으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며 발기인이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외의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1) ▶ 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 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 그 중 1. 발기인 구성과 2.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협동조합 설립절차 중 정관 작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 정지 및 지분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 및 환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갚을 때까지 제1항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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