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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설립대행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지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가 ..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공익활동실적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대로 준비하시고 활동을 진행에 나가시실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말소 등에 대해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활동실적 관련 Q. 법 제2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단체 명의로 실시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제출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사진, 언론보도..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및 구성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1) 이원적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작하려는 분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공익활동이 무엇이고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활동 - 공익활동이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①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요? 꼭 돈으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를 행한 시간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그 물품에 가치를 매겨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1) 정치 자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2)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기부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에 속하지 않는 분이 해당 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법상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말소 절차 ① 말소요건 확인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③ 등록증 회수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⑤ 관보(공보) 게재 ⑥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2. 등록말소 요건 가. 직권 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① 사업자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관리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 ④ 관부(공보) 게재 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2. 변경등록 신청대상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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