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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사단/재산)의 기본재산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 중 사단/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을 처분, 즉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고, 해당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과한 규정이 없습니다.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기본재산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정관, 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등 여러 구비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인 정관에는 재산 목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처분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니보다는 재산의 변경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는데 그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이란? ■ 사단법인 등의 기본재산이란, 설립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립 총회시에 회원들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 더보기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제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소득공제 ■ 단체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부금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더보기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등의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는 각종 세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법 1. 법인세 부과 원칙 -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어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주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 2. 지정기부금의 감면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언도 소득 금액 - (손금산입..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더보기
협동조합/회사/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은 상업상의 회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사업목적, 설립 및 운영방식, 책임, 범위, 규모, 성격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과 회사, 비영리법인, 시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 가. 상법상의 회사 -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나.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와의 비교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와 보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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