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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신고된 기존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승인유예물질로 2019, 12, 31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1. 물질승인신청계획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신청계획서에 따..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작성시 표시면적 계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표시도안 작성시 필요한 표시면적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시면적의 계산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제품 겉면, 포장 형태별 표시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표시도안을 부착하여야 하겠습니다. - 표시면적을 계산하여 적합한 표시도안을 부착하여야 하며, 잘못된 표시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기(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및 도안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할때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절차 중에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 중에는 표시도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도안이 내용이 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 1. 품목 - 품목은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품목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품목별 공통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기준) ■ 제형의 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제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시 됩니다. - 제형이란, 의약품 등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것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시 제품에 붙여 판매할 표시도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표시방법중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시 표시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때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부착할 표시도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할 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쉽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고시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ex. 품목 : 세정제) a. 품목 b. 제품명 c.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신고대상/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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