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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제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검사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방향제 품목의 개별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3년 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품목의 안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세정제 안전기준 (1) 적용 범위 - 세정제란, 가정, 마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행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써, 아래 표의 .. 더보기
기존살생물물질의 사전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품, 구제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 수입하기 전에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의 개정을 중심으로 기준살생물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3.24.)으로 '19.6.30.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언제든 신고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살생물물질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및 도안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할때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절차 중에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 중에는 표시도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도안이 내용이 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 1. 품목 - 품목은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품목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품목별 공통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기준) ■ 제형의 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제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시 됩니다. - 제형이란, 의약품 등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것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시 제품에 붙여 판매할 표시도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표시방법중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시 표시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때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부착할 표시도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할 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쉽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고시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ex. 품목 : 세정제) a. 품목 b. 제품명 c.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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