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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잉크, 토너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얼마전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않아 물어보았더니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의 시험, 검사 의뢰가 많아 야근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가 많아져서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분들도 많아졌나 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와 토너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인쇄용 잉크, 토너의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인쇄용 잉크&토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형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 더보기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 신고 등여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1) 유원시설업의 신고절차 (2) 유원시설업의 신고 -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 다음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안전성 검사등 - 상시 제출서류 중 '2...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2)▶지분양도/이익배당/재산분배/납세의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에 이어서 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양도 가능여부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 실제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에 대하여 종종 매매 또는 M&A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이사장등 이사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전이 오고갈 경우에는..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캔들(초)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환경부고시에서는 초(Candle)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캔들, 디퓨저, 방향제 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초(캔들)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캔들(초)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초(캔들)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면사 또는 면과 화학섬유와의 혼방사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전후 혜택과 지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최근 들어 많이 장려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후 또는 설립전에 활용가능한 혜택 또는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난 후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는 활용가능한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제도를 활용하기 1.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정절차 등 가. 지정절차 나. 추천요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과 함께 지정기부..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1) 이원적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제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검사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방향제 품목의 개별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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