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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중 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나 이는 개념의 설명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세법 및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근거 법률의 적용대상 - 민법 제32조는 제목을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민법의 비영리법인 관련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이 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 더보기
단체의 유형 (3) ▶ 기타사항(평생교육관설립/자원봉사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단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관 설립신고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등록하면 좋은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의 기타사항 1. 평생교육관 설립신고 - 단체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경우, 부설 기구로 평생교육법상 폋생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라면 회원만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및 관리감독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에서 맡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시/군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고용노동..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품목별 공통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기준) ■ 제형의 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제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시 됩니다. - 제형이란, 의약품 등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것을.. 더보기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깅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계로 서울특별시 등 자치구로부터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재정지원 2. 일반지원 - 위와같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더보기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3) ▶ 설립신고 및 신고확인증, 사무인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구성 → 2. 정관작성 → 3.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시/도시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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